국민연금 예상수령액과 나이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가입하게 되는 보험 중 하나가 국민연금이죠. 이 국민연금은 정기적으로 납입하다가 추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납입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국민연금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국민연금 예상수령액과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여의도 정보통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사회가 산업사회로 이행되면서 환경오염, 산업재해, 실직 등의 개인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힘든 위험에 노출되기 쉬워졌고,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개인의 문제에 국가차원의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었고, 그 중에 국민연금이 속해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세 가지로 나뉩니다.

보통 알고 계시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 페이지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 필요없이 예상연금 모의계산 또는 예상연금 간단계산을 알아볼 수 있으신데요,

소득 및 가입기간을 원하는대로 입력하여 예상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예상연금 모의계산이 있고, 월 납입보험료를 입력하면 조회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가입하여 10년 이상 납입 후 예상연금액을 알아 볼 수 있는 예상연금 간단계산이 있습니다.

공인인증을 한다면 조금 더 정확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나이

국민연금 중 대표적인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60세 (지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60~65세)에 도달한 자 혹은 65~70세 미만이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해 수급할 수 있습니다.

또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5세(~70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에 따라 수급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급여수준이 다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 요건 및 예상 금액?

첫째로 일정 나이에 도달했을 첫 번째 경우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1년 미만이면 매 1개월마다 5/12% 가산)]의 식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둘째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5(~70세)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에는 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 취득자는 {노령연금액(月)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12] – 월감액금액} 의 식으로 계산되며,

2015년 7월 29일 전 수급권 취득자는 [노령연금액(年)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연령별 지급률]의 식을 따릅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할 수 있는 금액 조회하는 방법과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적는다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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