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총정리

전세에 대한 사기가 급증하면서 집주인이 돌을 돌려주지 않을까 걱정하는 세입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전세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아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많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란?

먼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함 께 확정일자의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사를 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사를 가도 대항력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우선 변제권 즉, 다른 채권에 대해 자신이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권리를 등기부등본에 기입 해줄 것을 법원을 통하여 등소기에 촉탁하는 절차를 바로,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과 절차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 그 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시, 당해 임차주택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사실 및 구체적인 보증금 액수를 확인 가능한 임대차계약서, 확정 일자 및 전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개인이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자소송을 통해 편리하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민사서류 제출을 통하는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 효력은 어떻게 되나?

그렇다면, 해당 등기의 효력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 첫번째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를 획득하게 해준다는 점인데요, 만약 이전에 대 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임차권등기를 통해 그 시점에 새롭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마지막은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액을 배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효력들이 있기에 상황에 맞춰 신청이 필요한 것이겠죠?

마무리하며

종종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등기되면서 자동으로 내가 받지 못했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착 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임차권등기는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을 위한 담보기능을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담보 권으로서 기능만 할 뿐이지 실제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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