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이 진행되는 나라입니다. 이에 다양한 정부정책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 가지 정책으로 2022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제도가 있어 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를 출산 가정에 파견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피는 일을 담당하는 것인데요. 출산 가정 입장에서도 다양한 부담을 덜 수 있어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
기본적으로 2022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 시 평일 기준 주 5일, 하루 9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쌍둥이인 경우 인력 2명 투입도 가능하며, 제공인력에 대한 식사는 산모가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시간 초과에 대한 별도 지불이 필요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내용도 표를 통해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및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라면 2022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모 및 배우자의 건보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이 전국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서 출산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과 관련한 내용은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관련내용
앞서서 2022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을 받기 위한 기준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위에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수가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희귀난치성질환이나 장애인, 새터민, 결혼이민 가정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외에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의 방법으로 예외적인 인정이 가능한 사례가 있으므로 자세한 정보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5월 22일 이후로 건보료 본인부담 합산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정으로 확대해 지원하는 등 전반적으로 복지 정책이 늘어난 만큼 이를 기준으로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거라 기대되네요.
지원 내용
기본적으로 2022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 시 평일 기준 주 5일, 하루 9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쌍둥이인 경우 인력 2명 투입도 가능하며, 제공인력에 대한 식사는 산모가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시간 초과에 대한 별도 지불이 필요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내용도 표를 통해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후도우미 신청하려면?
복지로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방문을 통해 2022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후 제공기관 선택을 거쳐 전화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서비스 개시에 앞서 업체에 선불로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며, 이후 서비스 이용 뒤 바우처 결제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업체 관련 정보 탐색이 가능하니 사전에 이를 찾아보는 것이 좋겠네요.
2022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은 많은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소액만 본인이 부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출산 직후 회복에 집중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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