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종소세 환급금 관련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9월 28일을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17년~21년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돌려받지 못한 환급금을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 명에게 소득세 환급금을 2744억 원가량 지급한다고 이번에 밝혔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오늘부터 3일간 발송한다고 하는데요.

방문판매원 등 38만 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 명, 학원강사 등 19만 명, 행사도우미 등 8만 명, 배달라이더 등 8만 명, 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캐디・연예보조출연자・전기가스검침원 등 127만 명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기한 후 환급신고 및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으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소세 환급금 받으려면?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 직업을 가진 분들을 포함해 총 225만 명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안내문의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환급예상세액과 소득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세정일보)

코로나19 장기화-물가 상승 등응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등 “기한 후 환급 신고” 안내

올해 5월 인적용역 소득자 303만 명에게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금 6300억 원을 안내했는데요.

이번에는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 명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찾아가지 못한 환급금 2744억 원에 대한 기한 후 환급신고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을 지급 받을 때 3.3%(국세 3%+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하고 있는데요.

3.3%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실제 부담하여야 할  본인 공제, 배우자 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 계산한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세금에 익숙지 않은 납세자들이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 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국세청은 과거 5년간의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통합하고 업종별로 다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 대상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최근 5년 동안 인적용역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를 대상이다.
이미 기한 후 환급 신고한 자, 인적용역 소득 이외의 타 소득이 있는 자, 사망자, 주민등록 말소자 등은 이번 안내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금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며, 적으면 1만 원, 많게는 5년 누계 31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세무 경험이 많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도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합니다

수입금액부터 환급예상세액까지 모든 항목이 미리 작성된 모두채움 환급신고서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환급 서비스 수준을 제고했다.

소득세 환급신고서의 모든 항목을 미리 작성하여 환급받을 세액까지 모두 채워준 모두채움 환급신고서는홈택스(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홈택스(손택스) 화면에서 환급세액 일괄조회를 클릭하면 최근 5년간 환급예상세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원클릭 환급신고 서비스

환급신고 시 여러 단계를 거치는 불편한 절차 없이, 첫 화면에서 세액정보를 확인하고, 환급계좌를 입력한 후,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한 번만 클릭하면 모든 과정이 완료되도록 했다. 추가 공제 등 수정이 필요한 경우 화면 내의 ‘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

국세청은 이와 함께 숏폼 영상을 통해 복잡한 고민 없이 ‘기한 후 환급신고’의 전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납세자들이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문 확인, 환급 내역 조회, 기한 후 환급신고 등 핵심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보다 많은 인적용역 소득자가 숏폼 영상을 찾아볼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에 게시했는데요.

영상보고 원클릭 환급신고 하실 분들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신청 시 유의사항

소득세는 신고를 해야만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금액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환급금이 정해지므로 반드시 ‘기한 후 환급 신고’를 마쳐야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 만일, 여러 해에 걸쳐 환급이 발생했다면, 각각의 연도에 대해 모두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 5년간 모두 환급이 발생했다면, 총 5번의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해야합니다.

  • 환급받으실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환급 계좌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환급금이 적기에 지급되며, 잘못된 계좌 번호를 입력하는 경우 계좌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환급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납세자 주소지로 발송되며 통지서를 지참해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환급신고’ 시기에 따라 환급금 지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환급신고 후 다음달 말일 이전(법정 결정기한은 3개월)에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10월 말까지 환급신고를 완료했다면 11월 말 이전에 환급금이 지급되며,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지급됩니.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서(소득세과)에서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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