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이였지만 내년에는 더욱 오른 금액으로 최저시급이 오르는데요. 2023년의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월급은 2,010,580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근무를 하시게 된다면 주휴수당 이라는 것을 받게되는데요.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당 일일의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에도 정해진 내용이며, 주휴일에는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선정하여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확인해보는 방법 및 주휴수당 관련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당 일일의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주휴일에는 일정 임금을 별도로 선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이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조건이 붙어있는데요. 현재 이러한 조건을 모르는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챙겨주고 있는 지 조차 알고 있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주휴수당 조건 살펴보시면서 꼭 본인이 챙길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조건 확인하려면?

주휴수당 조건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1. 1주간의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일수와 근로 시간을 성실히 이행할 것

위 조건에 모두 충족되었을 때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 고정적인 근무 형태가 아니더라도 주당 총 근로시간을 15시간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일용직일지라도 해당 시간을 준수하셨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많은 곳에서 주휴수당 지급을 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요. 근로자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 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고용인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해놓았습니다.

근로 형태가 규칙적이지 못한 알바 및 시간제 근로자 분들이라고 할 지라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니 꼭 확인하시고 받아보세요.

주휴수당 계산하려면?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에는 크게 어려운 점이 없지만 몇가지 확인해보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불규칙 근무를 진행하고 있는 근로자일 때

한 달 간의 총 근무시간을 주별로 평균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평균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 한주 총 평균 시간 X 4주 / 20일 X 시급

먼저 본인의 주별 평균 근무시간을 확인하시고 15시간 이상 인 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소정 근로일을 확인하여야 하며, 만근시에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퇴나 지각을 하였을 경우에도 개근으로 인정받는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ㅇ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수기로 계산하는 것 보다 계산기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이용은 아래에서 이용해주세요.

주휴수당 제외되는 경우는?

모두가 조건에 부합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결근
    1주일 간 하루 이상 결근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근)
  2. 근로기간 일주일 미만
    취업일 기준으로 일주일 미만일 경우 단기근로자로 취급하여 불가합니다.
  3. 4주간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무
  4. 사전에 노사합의
    사전에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을 경우

위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오늘의 이슈

0개의 댓글

답글 남기기

Avatar placeholder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