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침수차 보상 관련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어제 8월 8일 이였죠. 서울 경기지방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많은 차량들이 침수되고 차량들은 물론 집까지 물이 들어와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아직 올 피가 남았다는 이야기에 다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습니다.

출처 (sr타임스)

만약 본인의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 지 오늘 같이 침수차의 피해보상 조건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수차량 보상

내 차량이 침수되었을 때 어떠한 상황에서든 모든 보상이 이루워지면 좋겠지만 침수차 보상을 받을 때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맞았을 때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 풍수해, 지진,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 재해에 피해를 본 차량
  • 침수통제구역 및 금지구역 주차를 하지 않은 차량
  •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

위 세 가지 조건에 맞아야만 침수 차량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조건들은 더 자세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본인의 과실이 아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가 확인이 되어야만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침수 차량 보상 불가한 경우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보험)을 들으셨다 하더라도, 단독사고 제외로 보험을 가입하셨을 경우 침수사고 보상은 받기 어려우십니다.

본인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보상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차량의 창문을 조금 열어두었다던가, 침수통제구역에 주차를 해놓으셨다던지 이러한 본인 과실이 조금이라도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법주정차 구역에 주차를 해놓으셨다면 어느정도 벌금은 부과되시겠지만 침수피해에 대한 과실은 인정되지 않기에 침수 차량 보상이 가능합니다.

침수차 처리 방법

만약 본인의 차량이 침수되었을 시 본인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에 연락해야 합니다.

  • 차량 침수 시 보상은 자차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 침수 보험사고는 자동차를 주행하던 중 이거나, 주차 중에 엔진 등 차량에 물이 들어가 앞으로 운전의 지장이 있을 경우 자동차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 입니다.
  • 침수 피해로 보험금을 받더라도 보험료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 사고 당시의 차량가액 전부 보상이 가능합니다.
  • 다만, 차량 안에 있던 물품까지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침수차량 지방세 감면

또한, 이렇게 천재지변, 풍수해 피해로 인한 차량의 손실을 가져온 경우엔 2년 이내에 해당 차량의 출고가격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감면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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