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능동감시대상자 검사 감시 가족 출근 문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로나 감염 확진자 수가 20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에 대한 지침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코로나 pcr 검사 그리고 신속항원검사 등 검사 방법도 바뀌었고 자가 격리 지침 또한 많이 바뀌어 혼돈스러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전에 등재했던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방법과 선별진료소 위치 찾는 방법 관련해도 꼭 체크해 보세요.

오늘은 코로나 확진 이후 행동 지침에 대해 함께 알아보면서 코로나 능동감시대상자 수동 감시 등 익숙치 않은 새로운 단어가 의미하는 것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검사 개편

2022년 2월 3일부터 코로나 19 검사체계가 전반적으로 변경되었죠. 먼저 일반군과 고위험군으로 나뉘어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일반군은 선별진료소에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후 양성 판정을 받으면 pcr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받고 또는 호흡기 클리닉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후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pcr검사를 받게됩니다.

고위험군은 역학연관자, 의사유소견자, 60세 이상,자가검사키트 양성,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판별을 받는 자 인데요, 바로 PCR검사를 하게 됩니다.

코로나 능동감시대상자 1

코로나 능동감시대상자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하게 되면 자가격리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몇 가지 사항을 충족하면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가지 않는 능동감시대상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능동감시대상자 란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하였으나 예방접종완료자,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판별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는자,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 또는 해외입국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확진자가 아닌 자, 접촉한 확진자가 남아공 브라질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아닐 시에 능동감시대상자로 전환됩니다.

코로나 능동감시대상자 검사 관리

코로나 능동감시대상자로 전환되면 능동감시 기간 중 접촉일로부터 6~7일 및 12~13일에 총 2회의 PCR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의 검사 모두 음성인 경우 능동감시가 종료됩니다.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자가격리 상태를 유지해야합니다.


코로나 능동감시대상자 가족 출근

코로나 능동감시대상자 생활 수칙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능동감시대상자로 판별되면 자가진단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사용하면서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매일 본인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만약 증상이 발생되었다면 관할 보건소 담당공무원에게 연락하여야 하며, 자가격리자에 준하여 생활하게 됩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미각 후각 소실 등이며, 기타 증상으로는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 다양합니다.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을 자제하고 출근 퇴근 등교 하교는 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 시설 등의 방문을 자제하여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생활 시 외출 자제를 비롯하여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합니다.


0개의 댓글

답글 남기기

Avatar placeholder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