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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정보통 = Editor.Smith] 코로나 바이러스19 확진자 수가 하루가 다르게 정점을 찍고 있으며 4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번 주에는 확진자 수는 정점을 찍은 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코로나 확진 추세가 줄어들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요.
확진자가 많은 만큼 격리해제를 맞는 분들이 확진자 분들이 챙겨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사항이 있죠. 오늘은 그 중 하나인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 지원금?
코로나 감염이 될 경우 코로나 확진자는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신청 주체가 상이하기 때문에 생활지원금은 (개인) 이 신청하는 것이며, 유급휴가 지원금은 (사업자) 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의 경우 코로나 19로 입원하거나 격리한 직원에게 회사가 유급휴가를 처리해준 경우 회사가 각 지자체의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생활지원금의 경우 국비 50%와 지방비 50%로 지급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각 지방에 재원이 부족한 경우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나, 유급휴가 지원은 국비 100% 지급되기 때문에 예산 부족으로 인한 미지급과 같은 문제는 없습니다.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자격
1) 관련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 2항
2) 지원대상 : 입원 / 격리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 제 41조의 2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에 따른 유급휴가 (연월차)는 제외
- 제외대상 :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공무원 등)
유급휴가 지원금 금액은?
1)지원기준
격리 통지된 기군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단, 1일 최대 73,000원 까지만 지원) 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 연차를 사용한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2.03.16 이후 45,000원 변경
2) 유급휴가기간
입원/격리기간 중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 동안 지급됩니다. 즉, 격리(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 해제(퇴원) 된 날까지의 기간 지급됩니다. *22.03.16 이후 최대 5일 지급 (▼하단 내용 참고)
하지만, 통상의 무급휴가에 해당하는 토요일은 제외됩니다.
3) 지원금액 산정 방식
유급휴가 일수 * 1일 과세대상 급여액 (최대 73,000원) *22.03.16 이후 45,000원 변경 (▼하단 내용 참고)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사업주는 격리해제 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하며,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 우편 / 방문 신청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관할 국민연금 지사 소재지 및 담당자 연락처는 ▼아래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관련하여 아래 서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1부
- 입원 / 격리 통지서 1부 (입원 치료자의 경우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입원치료 통지서 / 격리자의 경우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격리기간이 확인 가능한 격리통지서 발급)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 재직 증명서 1부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표기 필요)
- 급여 지급 내역이 확인 가능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통장사본 1부 (개인사업자는 사용자 통장, 법인은 법인 통장)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절차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절차는 아래의 프로세스를 따릅니다.
변경된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22.03.16 이후)
유급휴가 지원금 확인 바로가기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중앙대책본부는 ‘생활지원비‘ 와 ‘유급휴가비용‘ 지원제도 관련 업무의 폭증과 예산이 급증함에 따라 개편된 지원금 내역을 공지했는데요. 22년 2월 14일 1차 개편 이후 22년 3월 16일(수)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에 유급휴가 비용으로 1일 73,000원 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조정폭 (약40%) 를 감안하여, 45,000원으로 인하되며, 지급일수 또한 5일로 조정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회사 규모와 관련 없이 지원되던 것에서 3월 16일(수) 부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만 지급됩니다.
이렇게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최근에 폭증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한 몫 했을 텐데요. 아무쪼록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종국에는 종식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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