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요율 인상 계산 알아보기

월급빼고는 다 오르는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희망연봉 인상률은 7%대 였으나 평균 연봉은 4%대라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가스비, 버스비, 각종 세금이 줄줄이 인상되는 가운데 직장인의 4대보험 중 하나인 건강보험료요율은 인상되었을까요?

보건복지부 공시문에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등으로 2023년 1월부터 건보료가 인상된다는 소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를까요? 건강보험요율 인상 계산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요율 인상 계산 방법은?(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요율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1) 건보료 인상금액은?

건강보험요율 : 6.99%(2022) -> 7.09%(2023) 0.1%P 인상. 건보료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비용을 50%씩 부담하게 되며 비율로 따지면 총 1.49%가 인상이 됩니다.

2)직장가입자 모의계산 하기

직장가입자는 위의 모의계산기를 통해 간단하게 납입료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입력되는 금액은 ‘세전’기준입니다.

계산기 이용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험, 건강보험 환급금, 건강보험요율 계산, 건강보험 인상, 보험, 보험대출, 보험약관대출

건강보험요율 인상 계산(지역가입자)

2023년 건강보험요율 지역가입자는 이미 9월에 1차적으로 계산법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1) 건보료 인상금액은?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205.3원(2022) -> 208.4원(2023)

● 연간소득이 336만원 이하인 경우

– 소득최저보험료 19,780원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전월세 포함) + 자동차] X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 연소득336만원 초과 세대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 [소득+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X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이라고 합니다.

이때 재산 기본 공제는 최대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참 많이 불리합니다. 9월 개편을 통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는 사람들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형평성을 맞추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는 이러나 저라나 많이 내야 합니다. 소득은 기본으로 보고 재산있다고 부과, 자동차 있다고 부과 이렇게 얹어진 건보료는 직장가입자보다 불리한 위치인 것은 확실한 듯 싶습니다.

직장가입자 납입료는 개인마다 금액이 다 상이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장기요양보험요율

2023년 장기요양보험요율 : 0.0505%p인상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2022년보다 0.54p 인상되었습니다. 65세 이상이나 미만인 분들에게 뇌혈관성질환이나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간호, 목욕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장기요양보험료는 낼때 일정 요율을 곱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요율 인상 계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요율 인상 계산 알아보셨던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 보험, 건강보험 환급금, 건강보험요율 계산, 건강보험 인상, 보험, 보험대출, 보험약관대출

0개의 댓글

답글 남기기

Avatar placeholder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