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사회적 이슈들로 인해 많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회사들이 많이 힘든데요. 사업자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실직하고 취업에 대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 등에서 구직등록한 실업자들을 고용하게끔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분들을 고용한 사업주들에게 일정 부분의 임금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고, 또 얼마만큼 지원받을 수 있는 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은?

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을 위하여 사업자들은 물론 실업자분들에게도 빠른 취업을 도우며, 서민들의 바른 근로생활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관련하여 아래를 참고해보세요.

고용촉진장려금 받으려면?

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지원 대상 조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의 청년특례유형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 등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위 조건 중 하나만 맞더라도 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하여 회사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얼마나 지원을 받는 지 지원 기간이 얼마나 되는 지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액 및 기간 확인하려면?

지원내용은 회사 기업의 규모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으로 나뉘어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 마다 지급.(다만,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지원한도 확인은?

  •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 절사)

* 연도중 보험관계가 새로 성립한 경우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피보험자수 기준

*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자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명까지만 지원

* 피보험자수가 1명 이상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을 받기 위해선 위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실업신청이 된 실직자를 고용하여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의 절차를 걸친 이후에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카테고리: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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