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아파서 병원을 가셨는데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청구되었던 적 있으신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법령에 정한 기준보다 과다하게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돌려주는 본인부담금환급금이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어떻게 알아볼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알아보기 전에 환급금이 무엇인지 부터 알아볼까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본인이 낸 진료비가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제도로 국민들이 낸 과도한 의료비를 다시 환급해주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환급금 제외되는 항목도 존재합니다.
환급금 제외대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비용, 선택 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기타 비급여 진료비, 보험료 체납, 2-3인실 입원료 등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적용이 되지 않으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부담금 환급금 말고도 본인부담금 상한제라고도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음 총액이 본인부담금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모든 걸 확인하셨다면 이제 내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받을 수 있는 지 조회를 해봐야 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및 조회하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 및 조회가 가능하다는데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유예기간은 3년이니 하루 빨리 조회해보시고 환급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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