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아직 회복되지 못한 사회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저소득층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생활안정자금은 무엇이며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지 연 금리는 어떻게 되는 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이란?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노동자들에게 생활 필수자금 8종을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융자해주는 사업인데요.
저소득층을 위한 상품인 만큼 연 이자도 1.5%로 매우 저렴합니다.


그렇다면 나도 신청 대상이 되는 지 정말 궁금하실텐데요? 신청 대상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조건이 있는데요 같이 살펴볼까요?

보시다시피 평균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와 월 평균소득이 280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제한으론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되어있는 자와 외국인, 제외동포는 해당사항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을 알아보셨다면 융자 종류와 한도액이 궁금하실텐데요.
위에 설명해드렸다시피 8종류의 상품이 있으며 종류에 따라 한도액이 달라지니 꼭 확인해보시고 본인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융자종류 및 한도액 확인

이렇게 의료비 및 8가지의 상품이 존재합니다.

이 중 하나만 신청할 수 있나?라면
아닙니다. 두 가지도 신청 가능하며 융자최대한도액이 2000만원이기에 본인에 맞는 상품을 잘 골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연 금리 1.5%에 1인당 총한도 2000만원을 상품에 맞게 신청하여 융자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품은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에서 이루워지며, 신청은?
근로복지넷에서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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