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죠.
바로 복지정책 중 하나였던 부모급여가 신설되었는데요.

부모급여가 무엇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란?

임신-출산 지원, 영유아에서 아동까지의 양육, 보육 및 돌봄, 건강 관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와 더불어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저출산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복지정책입니다.


저희 나라는 어느새부터 저출산 위기에 빠지며 고령화시대로 가고 있는데요.
나중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도약하는 좋은 복지정책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부모급여 지원내용

  • 2024년 부터 0~11개월 아동의 부모에게 월 100만원을 부모급여로 지급으로 가정 양육 지원 및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도와줍니다.
    ( 2023년에는 70만원)

부모급여가 신설되었지만 예산확보 문제로 23년도에만 70만원으로 지원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부터 만 1세 아동의 부모에게 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2023년에는 35만원)

1세 미만의 아동 뿐만 아니라 만 1세까지 지원해준다니 꼭 지원받으세요!

  • 초등돌봄교실 – 방과후학교 확대 등 국가 돌봄책임을 강화, 유아휴직기간 및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확대

한마디로 2023년 부턴 아이를 낳게 되면 부모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매월 70만원 12개월 동안 지급되며 이후 만 1세가 되면 35만원
2024년부터는 매월 100만원 12개월 동안 지급되며 이후 만 1세가 되면 50만원 을 받게됩니다.

2022년도에 낳은 아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기

우리 아들이 22년 8월에 출산 예정입니다. 23년부터 지급한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도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지원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만약 8월에 태어나신다면 23년 1월 부터 7월까지 7개월동안 70만원을 받으시고 생일이 지나고 만 1세가 되면 8월부터 12월까지 35만원 그 이후 24년 7월까지는 50만원을 지급 받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정책이 어떻게 변화될 지 모르지만 그래도 현재로썬 지급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 많은 부부 분들께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금전적인 문제로 아이를 낳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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