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에 에어컨 전기세 걱정없이 빵빵하게 틀고 계신가요?
다름이 아니라 전기세,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소개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에너지바우처 인데요?

에너지바우처가 도대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냉, 난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선풍기 등을 이용하니 전기세 절약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확인하기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이 중에서도 지원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단,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지원금액 확인하기

이 금액은 매달 지원되는 금액이 아닌 연간 총 금액이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간단하고 좋으니 아래에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자는 자동신청되니 이 부분도 알고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신청기간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기간

5월 25일 ~ 12월 30일 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름과 겨울에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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