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이 정책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고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아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모든 분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이 돌아가면 좋겠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은 기업과 청년의 자격 조건으로 나뉘게 됩니다.

기업은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성장유망업종 및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반면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청년은 일단 나이가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이고 34세 이하인 자이면 되는데요, 또한 채용일 현재 취업중이 아닌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본인이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를 참고 해주시면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외 청년은?

그렇다면 지원이 안되는, 즉 제외되는 청년들은 어떻게 될까요? 몇가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고 한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채용일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 졸업예정자 및 재학 중인 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

근로조건과 채용조건으로 나누서 알아볼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요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필수.
채용조건 :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으로,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내용 및 한도금액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 일로부터 최대 12개월간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사업 참여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익(수도권 50%, 비수도권지역 100%)까지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최대 30명까지 가능하고, 지원 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월 최대 80만원, 1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금액은 2023년인 올해부터 조금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 신청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및 2023년 부터 바뀌는 구체적인 내용 확인은 다음 하단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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