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벌써 재산세를 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건물이나 토지 주택 부분의 세금을 납부해야하는데요.

재산세란?

지방세의 하나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현행 지방세법에 따른 부과 대상은 토지, 주택, 건물, 항고기, 선박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할 주택에 관련된 재산세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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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재산세 납부기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확인하기

7월 16일 ~ 말일 까지는 건물 + 주택분 50%를 납부합니다.
9월 16일 ~ 말일 까지는 토지 + 주택분 나머지를 납부합니다.

이 때 본인의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시 7월에 일시 납부 해야합니다.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시 3%+@ 의 가산세가 붙으니 유의하세요.
또한 일시납이 부담스러우신 경우 분납도 가능하니 꼭 지자체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주의사항 알아보기

주의사항 몇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매수되고 등기이전이 완료된 상태에만 과세됩니다)
  • 주택 공시가격이 재산세의 기준이 됩니다.
    (실거래가가 아니니 주의하세요.)
  • 재산세 세액산출 계산법은
    ( 공시시장가액비율 x 시가표준액 ) x 세율 = 산출세액 입니다.
  • 공동명의의 재산도 동일합니다. ( 감면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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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에서 재산세 계산기를 제공 중이니 꼭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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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카드사 혜택

재산세를 카드로 납부 시 청구 할인이 되거나 실적이 인정되는 카드사들이 있는데요.

카드사별 혜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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