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격리 기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코로나 격리 기간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매우 많아졌는데요. 코로나 확진은 금일 8월 7일 기준 약 10만 명으로 집계되면서 일요일 발표 기준으로 17주 만에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재유행이 예상되는 한편 앞으로 어떻게 될 것 인지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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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코로나 재유행 및 격리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전 세계적으로 확신이 된 호흡기 감염질환입니다. 감염자의 비말이 호흡기나 눈 코 입 점막으로 침투되어 전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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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ba2.75 ba.5 등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나와 재감염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또한, 재유행으로 인한 거리두기가 다시 재개될 것 인지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거리두기 재시행

지난 8월 2일부터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만 명대를 계속 유지 중이며,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19 재유행이 정점에 다가오고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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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4차 접종 대상이 확대되면서 현재 거리두기를 바로 재시행하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 거리두기를 다시 도입할 수 있다는 말도 남기기도 하였는데요.
유행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 선별적-단계적 거리두기 도입을 검토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선별진료소도 다시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코로나 증상이 의심된다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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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시

  •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양성 통보 문자를 받으시면,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은 확진자에게만 통보됩니다. 동거인들에게 전달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확진자 자가기입식 조사서를 문자로 보내니 확인하시어 바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 확진자 치료의 기본원칙은 재택치료입니다. 위험요인에 따라 필요하면 의료기관 입원치료도 가능합니다.
  •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외래진료센터 대면진료 또는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격리 기간 및 격리해제

코로나19 양성 검사일 기준 7일까지는 타인에게 바이러스 전염의 위험이 있기에 7일 격리를 의무로 합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전 델타 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아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졌고, 경증환자도 많아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으로 처방이 가능합니다.

7일 격리 기간동안은?

감염전파 방지를 위하여 외출을 금하며,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 단, 대면진료를 위해서 또는 처방약 수령을 위한 불가피한 외출은 허용됩니다.

화장실 – 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이용하며, 자주 소독해주셔야 합니다.

동거인과 같은 공간에서 식사 및 활동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합니다.

격리해제

검사일 기준 7일 차 자정에 해제되며,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격리해제 후 3일간은 행동이 자유로울 수 있으나 마스크는 상시 착용을 권고하며, 감염위험도가 높은 다중 이용시설의 방문을 제한하고 사적모임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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