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자금이 부족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전세대출’입니다.
그런데 무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도 전세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1주택자 전세대출 받을 수 있는 조건부터 대상 주택, 대출 한도, 신청 절차까지
알아두면 도움 되는 정보를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최신정보

1주택자 전세대출 대상 조건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주택 보유 수가 무주택이거나 1주택인 경우, 전세대출 대상이 됩니다.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직장인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즉 2023년 1월 이전까지는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거나,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의 공적 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지만, 현재는 이 같은 제한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전세대출 가능 주택 유형

전세대출이 가능한 주택 유형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구성됩니다.
반면, 다가구주택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는 단독주택과 구조적으로 다른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 내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으로, 일반 단독주택과는 구분됩니다.

또한, 직업 유형에 따라 대출 가능 주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의 경우 아파트는 물론 오피스텔, 빌라 등 대부분의 주택 유형에 대해 대출이 가능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아파트에만 한정하여 대출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 한도는 최대 3억 원까지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에 따라 모든 금융기관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기준인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2,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대출 한도는 최대 3억 원으로 조금 더 넉넉한 편입니다.

단, 임차보증금이 정부가 정한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전세대출 실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보증금 규모에 따른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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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전세대출 신청 과정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1) 먼저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을 통해 신청 자격과 대출 가능 한도를 미리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2) 신청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은 뒤에는 개인 정보와 전세계약 관련 내용을 포함한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3) 이 단계에서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확인 자료(예: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등)와 기존 보유 주택에 대한 담보 관련 서류 등을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4)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신용도, 소득, 임대차 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대출 승인 여부와 금액이 확정됩니다.
5) 최종 승인을 받은 후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정해진 날짜에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최근에는 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식도 함께 제공되고 있어 편리하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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