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육아휴직 급여 조건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1년 우리나라 출산율이 0.8이라는 사상 최저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OECD 회원 국가중에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 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2022년 새롭게 쟁책을 바꾸면서 출산율을 높여 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항을 개편하고 출산과 육아에 관련된 제도를 어떻게 신설하고 개편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육아휴직 급여

2022년 육아휴직 급여 조건 항목

3 + 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2022년 육아휴직 급여 조건지급 요건중에 새로 신설된 3+3 부모 육아휴직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

    22년 1월 1일 이후 부모 모두가 육아 휴직을 최초로 시작하는 경우 부모가 동일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적용됩니다.

    첫 번째 부모가 ’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두 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22년 1월 1일 이후에
    육아 휴직을 최초로 시작하는 경우도 적용 가능합니다.

2022년 육아휴직 급여
2022년 육아휴직 급여
<출처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22년도 제도개편 설명자료 >

위 안내 사항이 조금 이해 하시기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자료를 배포했는데요, 고용노동부 링크는 아래 바로가기를 걸어뒀으니 해당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될 듯 합니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21년에 출생한 자녀도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가 육아 휴직을 사용한 경우도 적용.

    (21년 출생한 자녀의 경우 두 번째 육아 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1년인 경우에는 3 + 3 부모육아 휴직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생후 12개월 이내 여부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육아휴직 도중 자녀 나이가 생후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예정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 ’21.11.19.부터 시행되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 됩니다.
  •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시, 임신 중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보고,
    임신 중인 근로자와 그 배우자를 부모로 봅니다.

지급 수준 및 지급 기간

2022년 육아휴직 급여
<출처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22년도 제도개편 설명자료 >

지급 수준은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월 상한액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따라서 매월 상향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4개월째부터의 육아휴직급여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따라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지급합니다.

지급 수준 및 지급 기간

  • 3 + 3 부모육아휴직제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 급여에 대해서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 서식 또는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
  • ’3+3 부모육아휴직제‘과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합니다.

2022육아휴직급여조건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는 한시적 특례로 운영

2022년 육아휴직 급여 조건에는 아빠의 육아휴직도 활성화 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한시적 특례로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급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급요건

생후 12개월이 지난 동일한 자녀에 대해 두 번째 부모가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21년 이전에 두 번째 육아 휴직자의 경우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가 포함 됩니다.

생후 12개월이 지난 동일한 자녀에 대해 첫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어서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지급요건이 됩니다.

생후 12개월 이내의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는 두 번째 부모가 ’21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과 상관없이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적용 합니다.

두 번째 부모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고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와 달리 부모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에는 미적용이 됩니다.

’21.11.19.부터 시행되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적용이 가능 합니다.

지급 수준 및 지급 기간

  •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원)를 지급합니다.
    다만, 4개월째부터의 육아휴직급여는 ‘22년 소득대체율 인상은 미적용하고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 적용합니다.

2022년 육아휴직 급여
<출처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22년도 제도개편 설명자료 >
  • 두 번째 부모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3개월까지 상향된 급여 지급 ’3+3 부모육아휴직제‘와 달리 첫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에 상관없이 두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22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와 22년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근로자가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2022년 육아휴직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2022년 육아휴직 급여 조건 신청방법과 함께, 서류도 확인할 수 있도록 올려놓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사이트와 아래 22년 육아휴직급여 지급 조건과 서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0개의 댓글

답글 남기기

Avatar placeholder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