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은 만큼 알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복지 관련에서 가장 많은 기준점을 삼는 것이 바로 기준 중위소득인데요, 기준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이 값이 필요한 이유는 이 소득을 기준으로 각종 정부의 복지 지원사업에 수급자로 선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

중위소득이 올라갈수록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 되었기 때문에 매년 관심글 가지고 확인을 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2023년도의 기준 중위소득과 조회방법 그리고, 이를 활용한 기초생활 수급자 복지급여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조회 방법 알아보기

우리나라의 각종 경제 통계를 제공하는 e-나라지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표찾기 > 부처별 카테고리 > 부단위기관 > 보건복지부 > 기준 중위소득 추이를 선택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1인가구 부터 ~ 6인가구 까지 중위소득

  • 1인가구 : 207만원
  • 2인가구 : 345만원
  • 3인가구 : 443만원
  • 4인가구 : 540만원
  • 5인가구 : 630만원
  • 6인가구 : 722만원

기준중위소득 표시의 시작은 2015년 부터 입니다. 당시에는 4인가구 기준으로 422만원으로 8년이 지난 2023년에는 120만원이 증가하여 540만원이 되었습니다. 매년 약 5%정도 인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복지금여별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이 중요한 이유를 찾아보면, 이것을 기준으로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가 결정이 됩니다. 각각 복지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0%~ 50%가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4가지로 나뉘는데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주로 현금으로 복지혜택이 주어집니다. 수급자에게 의식주늘 위한 비용과 수도세, 난방비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금품이지급됩니다. 2023년 4인가구 기준으로 162만원이하라면 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의 경우 기준이 40%가적용되면 4인가구 기준 소득이 216만원이하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1종, 없으면 2종으로 분류되어 국민건강보험료가 면제되며 본인은 의료기관 방문신 1천원~ 1.5천원 정도 금액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의 경우 47% 기준으로 적용을 합니다. 2023년 4인가구 기준으로 253만원 이하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를 위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서 주거 안정을 이를 수 있게 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정책 지원의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2022년 까지는 46%를 적용 했으나 2023년부터는 47%로 적용하게 됩니다.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에 지급을 하게 되는 것으로 2023년 4인가구 기준으로 270만원이하 라면 기준이 됩니다. 초.중.고에 재학중인 자녀의 학습을 위해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교육급여는 교육확동지원비가 초등학교 415,000원, 중학교 589,00원, 고등학교 654,000원까지 수요에 따라 지출할 수 있도록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복지 신청방법

각 기초생활수급자 복지급여는 관할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복지관련 신청의 경우 자세한 상담과 정보조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을 챙겨가시면 됩니다. 신분증을 제외하면 나머지 서류는 주민센터 또는 복지센터에서 제공하니 현장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카테고리: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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