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일하고 계시는 재직자분들과 청년분들의 목돈 마련과 중소기업에서 장기재직을 도모하기위해, 중소기업 재직 중 일정부분의 금액만 납부하시면 정부와 회사가 지원을해서 만기까지 재직하면 총 1,300~2,000만 원까지 목돈을 만들어주는 청년 청잭이 있습니다.

2023년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총정리

보통 내일채움공제는 청년형과 재직자형으로 나뉘는데요, 재직자형은 2021년 일몰예정에서 1년이 더 연장되어 2022년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때문에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더불어 2023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것인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청년형의 경우 그대로 사업이 유지되며, 재직자형의 경우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라는 명칭으로 2023년 새롭게 정책이 수정되서 나온다고 합니다.

청년형과 재직자형으로 나오는 기준은 청년형의 경우 재직 기간 6개월 이내인 사람이 신청을 하는 것이고, 재직자형은 6개월 이상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형 재직형 내일채움공제 비교

청년형 내일채움공제 변경되는 내용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장기재직과 목돈 마련을 위해 회사와 정부가 보조하여 공제상품을 제공해서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을 조금이나마 채우는 동시에 근로자의 목돈 마련에 큰 도움을 제공할 목적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이 상품의 경우 이미 2022년 11월 2일 물량 소진으로 신청이 종료 되면서 올해 하지 못한 경우 2023년도에 다시 사업지 진행됩니다.

올해와 내년에있어서 큰 변경은 2022년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명이상되는 중소기업이면 어디든지 가능했지만,
23년에는 5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으로 그 범위가 대폭 줄어듭니다.

또한 부담해야 하는 총 납입금액이 100 만 원 늘어나 400 만 원이 됩니다.

재직자형 내일채움공제 변경되는 내용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장기재직과 목돈 마련을 위해 회사와 정부가 보조하여 공제상품을 제공해서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을 조금이나마 채우는 동시에 근로자의 목돈 마련에 큰 도움을 제공할 목적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재직자형의 경우 청년보다 그 변경되는 점이 더 큰데 우선은 이전에는 증소, 중견기업이면 모두 신청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50인 미만 건설/제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신규 신청 또는 2만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빨리 신청하지 않으면 그마저도 기회를 잃기 때문에 선신청 후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원래 1만명 이였다가 11.14. 국회 결산기금 소위원회에서 2만명으로 늘어난 수치)

또한 이전에는 소득요건이 없었지만 현재는 연 소득 3,600만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납입금액과 만기가 줄어든 만큼 보상 금액이 무려 1,200만원 이 줄어서 1,800만원으로 대폭 낮아지게 됩니다.

월 납입금액은 오히려 4만원 정도 증액되며 전체적으로 비율로 따졌을 때 재직자가 정부와 기업에 비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내일채움공제 Q&A

– 재직자가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만기 후라도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청년의 경우 한번 만기로 받은 후에는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청년의 경우 만기 후 중소벤처 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할 수 있어 최장 8년까지 장기적으로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 만약 중도해지할 경우, 기업귀책일 경우 납입액 전액 근로자수가 수령하며, 근로자 귀책일 경우 본인 납입액 + 정부지원금만 수령하게 됩니다.
만약 부정수급이 적발될 시에는 전액 환수 후 본인 납입액만 수령하게 됩니다.

– 청년은 재직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 근로자와 기업 모두 6개월 이내 워크넷 참여 신청 및 청약신청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만기 공제금이 경우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지급됩니다.

– 만기라도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자기부담금, 정부지원금, 기업 기여금 적립이 모두 확인되어야만 지급받을 수 있으니 한번이라도 본인납입금이 밀렸다면 완납해야지 만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알아보기

위에 표에서 볼수 있듯이, 새로 나오는 도약계좌나 희망적금도 다음과같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화정으로 나온 내용은 아니고, 금융위원회에서 내년 예산안 내에서 자격과 범위정도로 틀을 짜 놓은 것이며 자세한 내용과 금리 및 세부사항들은 예산안이 확정된 후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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