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거주 지역 관계없이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분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지난해 8월 22일부터 시작했는데요. 2023 청년월세지원을 8월 21일 월요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과 방법 그 외 서류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알아보세요

우선 2023 청년월세지원은 부모와 거주하지 않은 만19~만34세의 청년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이며 저소득 독립 청년 신청 가능.
-지원 금액 : 최대 월 20만원 까지 1년간의 월세 지원
-신청 기간 : 2022.08.22 ~ 2023.08.21
-지급 기간 : 2022.11 ~ 2024.12

전세 거주자, 주택 소유자 및 행복주택 입주자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한 월세지원 수혜자 등 이미 정부에서 제공한 제도를 받고 있는 사람은 신청 조건에서 해당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조건은?

2023 청년월세지원 조건은 거주, 연령, 소득 및 재산 요건 모두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19세 ~ 만34세에 해당한 청년으로, 연령이 해당되는 해의 1월 1일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거주하지 않아야 하며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 5천만원 이하에 월세가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신청가능합니다.
이 외 충족되어야 소득 및 재산은 청년 뿐 아니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은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고,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은 청년가구 1억 7백만원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는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조건에 해당됩니다.

또한 혼인, 만 30세 이상, 미혼 부모 또는 기준중위 50%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는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어 부모와 상관없이 청년가구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2023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은?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 복지로 App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면 모의계산도 할 수 있다고 하니 신청 전에 모의계산하여 수혜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 살고 있는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이체한 월세 증빙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월세지원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해당한 분들은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대학기숙사 : 입실확인서
-회사기숙사 :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계약서
-하숙집 : 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 : 월세납입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택 : 건축물대장,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현황도

이렇게 2023 청년월세지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근 인상된 월세로 부담이 큰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자격 되시는 분들은 청년월세지원 신청하셔서 월세 부담 줄이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말고도 청년들을 위해 복지로에서 행복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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