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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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정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에 현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는 최대 195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병원 진료비와 약값을 지원합니다.
본인 부담금은 의원급은 4%, 병원급은 6%로 적용되며, 월 1만 2천 원의 건강생활유지비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임차료와 주택 수리비에 대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수리비는 경보수의 경우 590만 원, 중보수는 1,095만 원, 대보수는 1,60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교육급여>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초등학생에게는 46만 1천 원, 중학생에게는 65만 4천 원, 고등학생에게는 72만 7천 원이 지급되며, 교과서비와 입학금, 수업료 등도 포함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의 조건이 완화되어, 이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득 인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면서, 4인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이 183만 원에서 19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 소득 기준은 1억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재산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자동차 소유 기준>
소유할 수 있는 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이 1,600cc 이하에서 2,000cc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가치 기준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노인 근로소득 공제>
65세 이상 근로자에게는 20만 원의 기본 공제와 함께, 30%의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더 상세한 완화된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지만,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려면 오프라인으로 문의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대략적인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정확한 조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 가능 여부에 대해 미리 확인하실 수 있는 모의 계산기가 있으니 진행해보시고 신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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