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희망저축계좌인데요!
일정 기간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에서도 추가 지원금을 제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희망저축계좌 유형과 신청 조건, 변경된 혜택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희망저축계좌 유형 신청 최신정보

희망저축계좌란?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근로빈곤층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통합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참여자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며, 최대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총 1,440만 원 이상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유형

우선, 희망저축계좌에 가입하려면 유형에 관계없이 3년 동안 꾸준한 근로 활동을 유지하고, 본인이 최소 10만 원 이상 저축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 1유형>
희망저축계좌 1유형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4% 이상(40%의 60%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1인 가구 소득 기준은 월 956,805원, 4인 가구는 월 2,439,109원 이하입니다.
단, 근로나 사업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입자는 3년간 근로 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에서 벗어나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에서 희망저축계좌 1유형 대상 상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2유형>
희망저축계좌 2유형은 1유형보다 소득 기준이 완화된 프로그램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1,196,006원 이하라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유형의 경우 탈수급 요건이 없으므로,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유지하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 유지 조건은 1유형보다 다소 까다로운데, 3년간 지속적인 근로 활동 외에도 자립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면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에서 희망저축계좌 2유형 대상 상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희망저축계좌 신청 일정

희망저축계좌 1유형은 한 해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1차 신청: 3월 4일 ~ 3월 14일
2차 신청: 6월 2일 ~ 6월 13일
3차 신청: 9월 1일 ~ 9월 12일
4차 신청: 11월 3일 ~ 11월 14일


반면, 희망저축계좌 2유형은 3회차로 운영됩니다.
1차 신청: 4월 1일 ~ 4월 22일
2차 신청: 7월 1일 ~ 7월 22일
3차 신청: 10월 1일 ~ 10월 24일

2025년 희망저축계좌 혜택 확대

2025년부터 희망저축계좌 2유형의 지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희망저축계좌 1유형의 정부 지원이 더욱 크지만,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1유형: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3년간 유지하면 지원금만 총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2유형: 정부 지원금이 총 72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본인이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동일 금액을 지원했으나,
2025년부터는 1년 차: 10만 원 / 2년 차: 20만 원 / 3년 차: 30만 원으로 지원금이 점진적으로 증가합니다.

신청 방법

희망저축계좌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신청을 위해 가입 신청서, 소득 증빙 자료, 근로 활동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신청 기간이 되면 복지로 혹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결과가 통보되며, 이후 안내에 따라 은행 계좌 개설을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아래 버튼에서 희망저축계좌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유지 시 주의할 점

희망저축계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꼭 지켜야 합니다:
매월 본인 부담금으로 10만 원 이상 저축해야 합니다.
입금이 누락되거나 잔액 부족으로 인해 저축하지 못하면 해당 월의 근로소득 장려금이 적립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저축이 어려운 경우, 적립 일시 중지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서 희망저축계좌 적립중지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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