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최신 뉴스 확인하세요
13월의 월급’으로 비유되는 근로자 2025 연말정산 결과를 가늠할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개략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이다.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국세청은 개별 2025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해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 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명을 추출해 주요 7가지 항목에 대해 ‘맞춤형 안내’할 방침…
국세청은 15일 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연말 정산에선 의료비와 다자녀 관련 세액 공제 혜택이 늘어납니다.
올해부터는 6살 이하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를…
국세청은 “도입 예정이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제도들은 ‘미리보기’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산 지원금 전액 비과세, 신용카드 공제율 10% 인상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
국세청은 또 공제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근로자 43만 명을 뽑아 ‘맞춤형 안내’를 제공할…
올해부터는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 한도가 폐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는 공제 한도 없이 15%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산후 조리원을 이용했다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연말정산에서 카드 소득공제 시 결제 순서와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공제되기 때문에 연봉의 25%까지는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
이후 신용카드를 공제 한도만큼 썼다면 이후부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세금이나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신차구매, 리스 비용, 해외여행, 면세점 물품은 공제가 안 된다.
다만, 의료비와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교복구입비 등은 중복 공제도 가능하다.
나의 카드 현재까지 총 사용금액과 향후 예상 사용금액을 계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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