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자산을 쌓고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특별한 적금 프로그램인데요.
2025년부터는 연령이 만 15세에서 39세까지 확대되고, 자율적인 납입 금액과 차등 지원금으로 더욱 다양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025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개편내용, 신청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최신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가 근로 중인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형 적금 제도인데요.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여기에 추가로 지원금을 더해주는 방식의 저축 프로그램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일수록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할 경우 3년 동안 최대 1,440만 원까지 모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개편 내용
2025년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제도에 몇 가지 변경 사항이 적용됩니다.
우선, 가입 가능한 연령이 기존보다 확대되어 만 15세부터 39세까지 가능하며, 조건은 연령대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또한, 납입 금액은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청년의 소득 구간에 따라 매달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단, 만기 시 전액을 수령하려면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립역량 강화교육,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등
총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5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이번 모집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와 50% 초과 ~ 100% 이하의 두 구간으로 나뉘어 진행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이 50% 초과 ~ 10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한 나이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반면,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일 경우에는 만 15세부터 39세까지로 대상 연령이 완화됩니다.
또한 병역 의무를 수행한 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예를 들어 6년간 군 복무를 했다면 최대 만 40세까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현재 근로 중이어야 하며,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인 경우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상세한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및 대상은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매칭) 규모 알아보기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1)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줍니다.
이를 통해 3년간 총 1,440만 원 + 이자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2)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매달 10만 원 저축 시, 정부는 10만 원을 함께 지원합니다.
3년 뒤에는 총 720만 원 +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 조건
다만, 이처럼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꾸준히 저축해야 하며, 근로 활동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필수 요건입니다.
또한,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 사용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최종적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중도에 해지할 경우, 정부지원금이 전부 혹은 일부 회수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중이나 이후에 소득이나 가구 상황에 변화가 생긴다면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2일(금)부터 5월 21일(수)까지입니다.
신청이 끝난 후에는 6~7월에 소득 조사가 이루어지고, 8월 1일부터 22일 사이에 계좌 개설과 지원금 적립이 시작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이용
→ 복지로 접속 후 로그인
→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선택
→ ‘복지급여 신청’ 메뉴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항목 선택
2) 거주 중인 시·군·구 내 주민센터 방문 접수
→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요.
근로소득자는 반드시 재직증명서를,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정상적으로 접수됩니다.
더 상세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 서류는 아래버튼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아래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을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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