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가세 신고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라면 매년 한 번 이상 꼭 신고해야 하는 세금으로,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25년 부가세 신고기간 함께, 신고 방법과 중요한 포인트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5년 부가세 신고기간 방법 확인하세요!

2025년 부가세 신고

사업을 시작하면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포함한 여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구매할 때 가격에 포함되어 사업자들이 가장 자주 접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는 정해진 기간에 맞춰 사업자가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세율은 10%입니다.
즉,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 가격에 10%를 더한 금액이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이죠.

부가세 신고 대상자

일반과세자: 일정 기준 이상의 연간 매출액을 가진 사업자로, 매출에서 매입을 제외한 세액 차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업자로, 간단한 신고와 납부 절차가 적용됩니다.
각 사업자는 과세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과 부가세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와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세한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아래 버튼을 통해서 확인해주세요.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상반기 신고 일정>
기간: 2025년 1월 1일 ~ 1월 25일
신고 대상: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 내역

국세청은 설 연휴(1월 28~30일)와 주말이 겹치는 점을 감안해,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을 1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7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연휴 직후 하루 만에 신고가 마감되므로, 신고를 가능한 빨리 완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반기 신고 일정>
기간: 2025년 7월 1일 ~ 7월 25일
신고 대상: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 내역

아래 버튼에서 2025년 부가세 신고기간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과세 유형에 따른 차이점

1)일반과세 개인사업자
1월: 전년도 하반기(7월~12월) 신고
7월: 해당 연도 상반기(1월~6월) 신고

2) 간이과세 개인사업자
1월: 전년도 전체 과세기간(1월12월) 신고
※ 단, 1월6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7월에 추가로 예정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 규모가 적고, 신고 절차가 간소화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 내역과 매입 세액을 철저히 정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방법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의 화면을 간소화하고,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신고 유형(정기·조기)과 과세 유형(일반·간이)이 자동으로 반영되며, 해당 신고 대상 기간도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신고서에 필요한 금액을 미리 채워주는 ‘미리 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신고 화면은 매출, 매입, 공제, 기타의 4개 항목으로 단순화되었는데요.

전자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는 ‘세금 비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간단한 질문에 답변하면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어 편리하게 신고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서 25년 부가세 신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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