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결정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2025년에도 근로자의 권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최저시급이 확정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 25년 최저시급 월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최저시급 월급 산출금액 확인하세요!

최저시급 적용 사업장과 근로자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 및 사업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수습 기간이 시작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서 10% 감액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노무 업무에 종사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수습 여부나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전액이 지급됩니다.

2025년 최저시급

2025년 최저시급은 10,1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최저임금에 비해 소폭 상승한 금액으로,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 월급 정보>
주 5일 하루 8시간씩, 주당 40시간 소정근로를 기준으로 월급을 환산하면 2025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약 2,096,270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급, 주급, 월급에 대한 2025년 최저시급 상세한 산출금액과 최저임금 계산기는 아래버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주지의무 알아보기

사용자는 근로자가 확인하기 쉬운 장소에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 항목, 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 그리고 최저임금 효력 발생일을 게시하거나 적절한 방식으로 공지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로 처리되며, 최저임금액에 맞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했을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두 처벌이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주지 의무와 관련된 상담이나 위반 신고 방법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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