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 500만원 선지급 신청 신청일 대상

안녕하세요. 꾸준히 늘고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로 소기업 소상공인 분들에게 거리두기 제한 조치로 손실이 큽니다. 이런 상황때문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가 실시되는데 500만원 선지급이 된다고 하네요,

손실보상급이 급하게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일정기간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제하는 융자입니다.

21년 12월 6일부터 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서 사업을 운영하는데 큰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에 500만원을 선지급 합니다. 융자제도라고 하니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과 기준을 알아보자면, 21년 12월 6일부터 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하면서 매출에 영향을 받는 등 관련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21년도 4분기 그리고 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소기업입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이번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지난해 4분기 그리고 이번 해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약 55만곳이라고 합니다.

이 소상공인들과 소기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융자제도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된 대상이 있는데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이번 달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던 업체는 이번 달 말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청하면 2022년도 1분기 해당 금액인 250만원을 선지급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최신글 확인하기


0개의 댓글

답글 남기기

Avatar placeholder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