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들 기초생활수급자가 뭔지 다들 알고 계신가요.
최근 코로나19와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 경기가 많이 악화되었고, 그로 인해 소상공인 및 많은 기업이 힘들어지면서 실업자들이 많이 나와 생계가 힘들어지신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러다보니 대출이나 카드론 등 알아보지만 안되고, 결국 보험도 해지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하여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급여 및 여러가지 혜택을 주면서 상황이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요. 이를 ‘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조건은 어떻게 되며 혜택은 무엇인지 등 같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선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한, 본인을 부양할 가족이 없어야 하고, 재산 또한 없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6개의 급여를 제공하는데요. 주거,의료,생계,교육,해산,자활급여로 총 6개이며, 이 급여을 지급받으시는 분들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위에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50% 이하여야만 합니다.
- 부양해줄 가족이 없어야 하며, 재산 또한 없어야 합니다.
위 조건들을 갖추셔야만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하셔서 본인이 조건에 부합하는 지 확인해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별 혜택 설명드리겠습니다.
30% 이하
-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527,158원 2인 가구 897,594원 3인 가구 1,161,173원 … … 에서 소득 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의복과 음식, 수도, 연료비 등 지급이 됩니다.
40% 이하
- 의료급여를 지급받습니다. 검사, 치료 등 의료비를 지원받습니다,
- 건강보험료가 면제됩니다,
44% 이하
-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본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해줍니다.
50% 이하
- 초, 중, 고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 등이 면제되며 학용품도 지급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려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안내나 자세한 질문사항들은 아래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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