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에 종류가 많아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런 분들을 위해 부동산 세금에 대해 한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봤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오늘의 포스팅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세금 정보 정리

부동산 세금 1.취득세

생애최초 취득세 : 우선 취득세는 주택을 매입했을 때 꼭 내야하는 세금인데요, 만 20세 이상인 무주택자가 12억원 이하 생애 첫 주택을 매입한 경우 소득 제한 없이 200만원 내에서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주택 취득세, 특례제도 : 2주택자인 경우 내야하는 세금으로 1주택자와 달리 세율을 다르게 적용해 납부 금액이 많은 데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시적으로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는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고 합니다.


3주택 취득세 : 3주택인 경우 내야하는 세금으로, 높은 세금으로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3주택 취득세를 완화했다고 합니다.

취득세를 내기 전, 얼마인지 계산해볼 수 있는 계산기가 있는데요, 금액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미리 계산하여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양도세 : 우선 양도세는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를 양도할 때 생기는 소득이 과세대상이 되어 납부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만약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년에 10년간 최대 80%까지 장기보유에 대한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조정 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분들을 최소 2년을 지나야 공제 혜택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 1가구 2주택 양도세를 면제받으려면 2년 이내에 처분해야 되는데요, 최근 정부 정책에 따르면 일시적으로 1년 연장되어 3년 이내 처분하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3주택 양도세 : 부동산 세금은 주택 수가 많아질 수록 부담이 커지는데요, 안타깝게도 1가구 3주택은 감면조건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 1가구 1주택자와 비규제 지역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사람으로 차등 적용되는 공제이며, 소유기간과 실제 거주기간은 10년별로 나눠 총 80%까지 절세할 수 있는 공제입니다.
공제 혜택을 누리려면 3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합니다.
비규제 지역 다주택자는 보유 기간이 3년 이상 되야 하며, 1년마다 공제액이 2%씩 증가합니다. 최대 15년 동안 3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양도세도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세액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양도세 계산기를 이용해 볼 수 있으신 데요, 간단한 세액 규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종합부동산세(종부세)

종부세 기준 및 납부기간 : 기준은 매년 6월 1일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소유자입니다.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 ~ 15일까지 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 대한민국에 있는 주택과 토지이며 유형별로 종합합산토지와 주택, 별도합산토지가 대상입니다.
상가와 사무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종부세 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1가구 2주택 종부세 : 2주택을 보유한다고 해서 1주택과 계산법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져 부동산 세금도 커질 수도 있습니다.

종합부동세도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있는데요, 간단한 세액 규모 확인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부동산 세금 관련된 정보를 정리해보았는데요.
이 외에 이슈된 부동산 정책으로는 낮은 금리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있으며, 전월세 사기를 막기 위한 임대차 3법 개편이 있는데요.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버튼을 참고해 주세요. 또한 임대차 3법 개편에 관한 뉴스도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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