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정보 정리해드려요!

점점 출산비율이 낮아지면서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아이를 보는 것은 행복이지만 임신 중 또는 출산 직후에는 몸이 약해져 일상생활을 하는 것 조차 버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도움을 주기위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출산휴가를 보장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2세 계획을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총정리

출산휴가 정의는?

우선 출산휴가 급여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앞서 출산휴가가 어떤 것인지 알려드릴게요.
근로기준법 74조에 의거한 출산 휴가는 임신 중 또는 아이를 출산한 여성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가 입니다.

최대 90일까지 사용가능한 이 휴가는 출산 전후로 쓸 수 있고, 다태아일 경우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다태아 출산 휴가 기간은 120일입니다.

출산 전후 쓸 수 있는 휴가는 개개인 몸의 상태에 따라서 조율이 가능한 부분인데, 출산 이후 45일 (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은 꼭 확보해야 한다고 하니, 이 점 알아두시면 계획 짜는데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분들이 신청방법에 대해 가장 궁금하실 거 같은데요.
우선 출산휴가 급여는 100% 유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 금액은 200만원으로, 200만원 이상 받고 있더라도 이 상한 금액까지만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급여 신청하는 방법은 고용보험 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됩니다.
휴가 첫날에서 1개월이 지난 시점~끝난 시점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매달 받는 방법도 있고, 한 번에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본인에게 걸맞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어려운 분들은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사는 집에서 가까운 고용센터가 어딘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서

육아는 부모 중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뿐만 아니라 출산 휴가 급여까지 지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출산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배우자에게 10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 고용보험법에 따릅니다. 해당 고용보험법은 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 합다고 합니다.

지급 기간은 최초 5일 분이라고 합니다. 지급액은 통상적 5일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며, 상한액은 382,77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출산 이후 90일 이내로 신청해야 한다고 하니 이 점 꼭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출산 휴가 급여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아직 출산휴가에 대해 모호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세 계획 또는 동생 계획 있으신 분들께 출산휴가 급여 지원받으셔서 출산에 대한 부담 줄이시길 바랍니다.

이 외 출산 휴가 급여 관한 질문과 그 답을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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