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신청자격 총정리

청년층의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며 정부와 지차체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취업난 해소를 위해 정책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행할 35개의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2023년 2월 부터는 자치단체별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2021년부터 시작한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기간이 길어지거나 구직을 포기하기 전에 자신감 회복과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 형 프로그램(건강검진, 성격검사, 진로컨설팅, 직업체험등)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및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의 청년센터를 통해 지원받습니다.

2022년에는 사업에 참여한 자치단체 및 청년은 크게 증가하였고 구직청년중 58.7%가 취업 창업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경제활 동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자신감 회복및 진로탐색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답볍 및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

2023년은 1~2개월동안 실시하는 단기 프로그램에 참여 이수하면 수당 50만원을 받으며 5개월이상에 걸쳐 진행하는 중장기 프로그램 을 수료하면 참여수당250만원과 인센티브 50만원등 300만원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2023 청년도전 지원사업 신청자격

만 18~ 34세의 나이조건을 만족하며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업 및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신청할수 있습니다.

유형별 신청조건 알아보기

(구직단념청년) ① 6개월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예외), ② 구직단념청년 문답표(서식16)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만18~34세).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청소년쉼터에서 1년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24 발급 가능)를 제출하여 확인

(지역특화)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단, 지자체별 지역특화 기준은 다를 수 있음).
* 지역특화 예시 : 보호시설(보육원, 보호관찰소 등) 독립 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청년, 경력단절여성, 폐업 자영업 청년, 대학졸업유예자, 대학장기휴학생 등.

청년도전 지원사업 프로그램 내용

올해 고용노동부는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구직단념 상태의 장기화로 인해 사회참여를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청년을 대상으로 5개월 이상의 중․장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참여 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모집인원과 지원금액은?

단기프로그램이수 (1~2개월) 5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장기프로그램 이수 (5개월 이상) 월 50만원씩 5번, 이수 인센티브 50만원 총 300만원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도전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사업운영기관(자치단체 및 컨소시엄 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워크넷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 워크넷 사이트에서 신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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