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걱정없이,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를 마련했는데요.
바로 든든전세주택입니다. 
내용 및 자격 조건과 함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든든전세주택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든든전세주택이란?

6월 27일부터 든든전세 주택 제도가 시행되는데요.
해당 제도는 주택 시세보다 9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3400가구의 든든전세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아래 버튼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든든전세주택 제도를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든든전세주택 자격조건은?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무주택 가구에게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전세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든든전세 주택의 가장 큰 차별점은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없다는 점입니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별다른 조건 없이 신청할 수 있어 전세 사기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에서 LH 든든전세주택 모집 공고를 확인해주세요.

든든전세주택 시행시기는?

든든전세주택은 6월 27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순차적으로 시행하며, 
앞으로 2년 동안 총 2만 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3-4인 가구가 생활가능한 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 1만 5000가구를 매입하여, 신생아 및 다자녀 가구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후 잔여 물량은 추첨을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체 자금을 통해 앞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후, 2-3년에 걸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뒤 경매를 통해 회수하는 매입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HUG가 낙찰받은 주택 1만 가구를 든든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든든전세주택 신청 방법은?

6월 27일부터 시작하여, LH에서는 우선 1600가구에 대해 든든전세 주택 첫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후 하반기에 추가로 1200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음 달 7월 24일에는 HUG에서 최근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 590가구에 대해 기존 거주자의 퇴거 협의와 주택 수리를 마친 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HUG에서 시행하는 든든전세주택은 새로운 관점의 공공임대 유형으로, 임차인-HUG-주택시장의 상생 측면에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든든전세주택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무주택가구에게 보다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공임대주택 제도인 것 같은데요.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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