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꼭 확인해야 할 것 중 하나, 바로 동물등록 여부와 등록번호입니다.
단순히 등록만 해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등록정보가 정확한지도 수시로 확인해야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데요,
혹시 등록번호를 잊어버리셨거나, 정확한 등록 상태가 궁금하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반려동물 등록번호 조회 방법과 등록정보 변경 시 꼭 알아야 할 사항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번호 조회 최신정보
반려동물 등록 의무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반려용으로 키우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고양이의 경우, 반려 목적이라 하더라도 등록은 선택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 등 등록 후 정보에 변경이 생겼다면 반드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자진신고 기간 중에 등록을 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등록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을 누락할 경우,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서 2025 동물등록 자진신고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방법
동물등록 방식은 두 가지로, 내장형 칩을 삽입하거나 외장형 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내장형 등록은 지정된 동물병원을 방문해야 하며, 외장형 장치는 시·군·구청 또는 등록 대행기관에서 구매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약 5만 원, 외장형 장치는 약 3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최초 등록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등록할 반려동물을 직접 데려가야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고 등록 절차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는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시·군·구청에 등록을 원하신다면 먼저 전화로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못하고 대리인을 통해 등록해야 할 경우에는 위임장,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등 별도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변경 신고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한 동물등록은 반드시 해야 할 의무이며, 등록 후에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 여부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정확한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 등록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주소지, 연락처,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에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서 반려동물 변경신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번호 조회 방법
동물등록번호는 온라인에서도 간단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조회하시면 됩니다.
1)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동물 등록] → [동물 등록 확인] 항목을 선택합니다.
3) 반려동물 소유자의 이름과 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4) 등록되어 있는 동물의 정보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등록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만약 등록번호가 기억나지 않는 경우, 등록 당시 방문했던 동물병원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동물보호 부서에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동물병원에 방문해 리더기를 통해 칩 정보를 직접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서 반려동물 등록번호 조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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