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많은 이들이 집 문제로 힘들어하시는데요. 정부에서는 국민들을 위하여 다양한 주거 관련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지원 정책을 아는 사람들은 받을 수 있고, 모르면 받지 못하는 현실이 정말 아쉽기만 한데요.

거처대출, 주거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전세대출, 전세자금대출, 청년 전세자금대출, 저소득층 대출

오늘은 위 내용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여름 홍수 때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서울 거주자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셨는데요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정부에서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천만 원을 무이자로 10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정책! 꼭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받으려면?

비정상거처 이주지원이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서 추가 진행하는 것으로 쪽방 및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분들이 보다 나은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무이자로 융자해드리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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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오늘 4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5천 명 선착순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최대한 빨리 자격 요건을 살펴보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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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자격 확인하기

이는 5천 만원을 무이자로 10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이들이 신청하고 싶으실텐데요. 아래 해당 요건에 부합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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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쪽방 및 지하층, 여인숙, 고시원, 비닐하우스 및 비정상주거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자
  2. 최저 주거기준 미달 주거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인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3. 소득 5천만 원 및 자산 3.61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위 조건에 부합되는 분들은 꼭 이주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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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지원 신청 주요서류 알아보기

이를 신청할 때에는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5대 금융사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필수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 (시-군-구청장 및 읍면동장 발급)
  2. 주민등록등본
  3.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확인서
  4. 기타 대출 관련 서류

또한 이주비(이사비용)도 40만 원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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