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는 누구인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알려드립니다!

기초연금이란?

우선 기초연금이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이 정책은 2014년 7월 도입된 제도로 노령층 노후소득을 보장해주고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있는 기초 노령 연금을 확대 개편한 것입니다.

편안한 노후를 위해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한 제도로 만 65세, 소득 하위 70% 해당하는 어른신들께 지급하고 있는 연금입니다. 매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있어 기준 연금액이 인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위 자격에 해당된다고 해도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원칙적으로 제외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위에 언급했듯이 만 65세 이상이 지나야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2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0,000원이며 부부가구는 2,880,000원 입니다.
(소득안정액 : 월 소득평각액+재산의 워 소득 환산액)


1. 직업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수급자격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 사학연금

현재 공무원 연금법을 개정하여 금여종류가 확대된 상태라고 합니다.
-군인연금 및 별정 우체국 연금 (지역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이 외 소득안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을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기초연금 지급은?

기초연금 지급액은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월 최대로 307,500원 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 소득역전방지 감액 혹은 부부 두분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 : 부부가구와 단독가구 간의 차이가 있는 생활비를 감안하여,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은 각각 20% 기초연금액을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지감액 : 기초연금 받는 사람과 못받는 사람 간에 발생하는 소득역전을 줄이기 위해 기초연금액과 소득 인정액을 더한 금액과 선정기준액 차이 만큼 감액하는 것입니다.
단독가구는,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10%, 부부 모두 수급하는 가구는 20%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신청하는 방법은?

대상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입니다.
신청은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배우자, 자녀, 친족, 사회복지 시설자 등 입니다.
다만 재외국인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급 수급자격에 포함되지 않아 신청이 제외됩니다.
신청은 온라인(복지로)에서 가능하고 방문신청(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상담센터 국민연금지사)도 가능합니다.

기간은 연중내내 신청할 수 있으며, 만 65세 생일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외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신분증과 본인계좌 통장사본, 배우자 있는 경우는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며, 전월세 계약서는 해당자에 한해 필요합니다.
이 외 필요한 서류는 행정복지센터 등에 구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확인이 미흡한 경우는 추가 서류를 요구 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외 신청하는 방법과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한 분들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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