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폐업, 또는 예상치 못한 질병과 같은 위기 상황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적 있으신가요?
이처럼 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긴급생계지원금입니다.
정부에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생계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어떤 경우에 긴급생계지원금 신청할 수 있는지,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 방법까지 하나하나 정리해드릴게요.

긴급생계지원금 최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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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지원금이란

긴급생계지원금은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활이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를 위해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생계비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지원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포함됩니다.

1) 실직, 폐업, 휴업 등으로 인해 갑자기 소득이 중단된 경우
2) 가족 구성원이 사망하거나,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3) 가정폭력이나 학대 피해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상황
4) 자연재해나 화재 등의 재난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

이처럼 다양한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에 대해 신속한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서 긴급생계지원금 지원금액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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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조건

1) 소득 기준
신청을 위해서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1인 가구: 월 1,794,010원 이하
2인 가구: 월 2,949,494원 이하
3인 가구: 월 3,769,015원 이하
4인 가구: 월 4,573,330원 이하
5인 가구: 월 5,331,144원 이하


2) 재산 기준
거주 지역에 따라 재산 총액이 아래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단, 주거용 재산은 6,900만 원까지 공제)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공제 한도 4,200만 원)
농어촌 지역: 1억 3,000만 원 이하 (공제는 최대 3,500만 원)


3) 금융재산 기준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준비금 기준액에 600만 원(주거지원의 경우 2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 8,228,000원 이하
2인 가구: 9,682,000원 이하
3인 가구: 10,714,000원 이하
4인 가구: 11,729,000원 이하
5인 가구: 12,695,000원 이하


아래 버튼을 통해서 긴급생계지원금 대상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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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 지원금 신청방법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접수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1) 방문 신청할 경우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친 후 신청자의 계좌로 긴급생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준비해야 할 서류에는 소득 및 재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포함됩니다.

2) 온라인 신청할 경우
먼저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상단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항목 중 긴급생계지원금을 선택하고, 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된 계정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서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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