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상계엄령 선포를 둘러싼 논란은 법적 절차와 권한의 경계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헌법과 법률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된 핵심 사항을 정리하고, 헌법 77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헌법 77조 자세히 알아보기
비상계엄령 선포와 헌법 77조
헌법 제77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상황에서 병력을 동원해 군사적 필요를 충족시키거나 공공 질서와 안녕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한국에서 비상계엄이 마지막으로 선포된 시점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선포된 비상계엄은 전두환 정권 출범 이후 1981년 1월 24일까지 1년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2시간 30분 만에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헌법 제77조 5항에 따라 무효가 되었고, 약 6시간 후에는 공식적으로 해제되었습니다.
헌법 77조와 포고령
비상계엄령 선포 후, 국회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 질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윤건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4일 오전 0시 7분,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에서 발송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수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수신처는 경찰청 대테러 위기관리과였으며, 이 포고령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조 경찰청장은 5일 국회 질의에서, 국회의원들의 국회 통제 근거로 해당 포고령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시간상으로 역산하면, 경찰청이 포고령을 수신하기 한 시간 전에 이미 경찰 경력들이 국회를 봉쇄하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경찰청장이 경력을 동원해 국회를 통제하고, 언론을 통해 포고령을 보고 집행하는 것이 맞냐”고 지적했습니다.
조 청장은 “포고령이 내려졌다는 확인을 받았고, 그 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답했으나, 윤 의원은 “그럼 언론 보도로 공문을 확인하고 경찰이 움직였다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윤 의원은 또 “만약 포고령 전문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며, “공공기관에서는 공문으로 확인하는 게 기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경찰이 움직였다는 것이라면 그건 말도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후 윤 의원은 헌법 제77조 5항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이 조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이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고,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경찰이 국회 해제를 요구하는 국회의원의 행위를 막았는데, 이는 위법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결국 조 청장은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지 못하고 침묵을 지켰는데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적 절차와 권한의 경계가 명확히 정립되어야 하며,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헌법과 법률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더욱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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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헌법 77조에 의한 비상계엄령 선포부터 해제까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정리해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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