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매년 꼭 챙겨야 하는 연말정산, 이번에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활용해 보다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알아보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알아보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이 금융기관, 병원, 교육기관, 기부단체 등으로부터 직장인의 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지출 내역을 수집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공제항목별 증빙자료를 쉽게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어, 연말정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2024년 연말정산은 1월 15일부터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빙자료를 활용해 쉽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일괄제공 서비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월 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월 15일까지 근로자가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은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중에 회사가 선택한 날짜에 맞춰 공제자료를 직접 회사에 제공하는데요.
이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일괄제공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신청 기간은 주로 1월 초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후 자료는 자동으로 회사에 제공되지만, 누락된 항목은 본인이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 버튼에서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인 경우>
이 경우 1월 3일부터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의 총급여 등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1월 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마칩니다.
회사는 2025년 2월 급여 지급 시까지 2024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정산하고 원천징수해야 하며,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유의사항
1. 누락 항목 점검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항목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2. 기한 엄수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는 1월 20일 이후 출력하는 것이 좋으며, 회사 제출 기한은 2월 말까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렇게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해 정리해보았는데요.
달라진 홈택스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달라진 정책 확인하신 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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