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갑작스레 실직하게 되면, 안정적인 소득이 끊겨 걱정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기준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최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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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과 상용직, 어떻게 구분할까요?
일용직은 상시 근로자가 아닌, 특정일에만 근로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즉, 하루 단위 혹은 1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를 말하며, 급여는 일당이나 시급으로 지급됩니다. 근로관계 역시 하루 단위 또는 계약 기간에 따라 종료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상용직은 상시 근로자를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1개월 이상의 장기 근로계약을 맺고 일정한 근로시간과 급여를 보장받는 형태입니다. 상용직인지 일용직인지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개념은 아니며, 실무에서는 1개월 미만 근로 시 일용직으로, 1개월 이상 근로하는 파트타임·기간제·정규직은 상용직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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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일용직도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통산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이 있을 것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주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 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통산 180일을 충족해야 구직급여 수급이 인정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서 상세한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확인 및 계산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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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추가 조건
1) 근로일수 기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근로일 합계가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월 26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직전 달 초일은 7월 1일이 됩니다. 7월 1일부터 8월 26일까지의 총 일수는 57일이며, 근로일 합계가 19일 미만이어야 조건을 충족합니다.
2) 일반 일용직 요건
수급자격 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건설 일용직 요건
건설업에 종사한 일용근로자(「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건설업)인 경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4일 동안 연속 근로가 없어야 합니다.
4) 전체 근로기간 요건
최종 이직이 일용직이어도 전체 피보험 단위기간 중 일용근로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일용직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습니다.
만약 90일 미만이라면, 상용직으로서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수급 여부가 판단됩니다.
이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일용직 근로자도 안정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서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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