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2025년부터 ‘조부모 돌봄수당’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가정에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원해 양육 부담을 줄이고, 가족 중심의 돌봄 환경을 조성하려는 뜻이 담긴 정책입니다.
오늘은 이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대상부터 금액, 절차, 필요한 서류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리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조부모 돌봄수당 최신 정보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경기도는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부터 새로운 돌봄 정책을 시행할 계획인데요. 바로 조부모 돌봄수당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친인척이 손주를 돌볼 경우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가족 중심의 돌봄 문화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 1명 돌봄 시 월 30만 원
자녀 2명 돌봄 시 월 45만 원
자녀 3명 돌봄 시 월 60만 원

조부모 돌봄 수당의 신청 대상

<대상자 요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생후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

<지원 지역(16개 시·군)>
화성, 안양, 파주,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양주, 오산,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거주 조건>
부모와 자녀 모두 경기도에 주소지
를 두고 있어야 하며, 실거주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지급 기준>
돌보고 있는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서 신청가능 대상자 및 지원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꼭 알아두어야 할 점들

1) 가족 구성원 자격
수당은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볼 경우에만 해당되며, 다른 가족 구성원이 돌보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거주 요건 유의
신청 시점과 지급 기간 동안 경기도 거주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장기 외출이나 주소 이전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어요.

3) 신청 방식 및 제출 자료
신청 시에는 신청서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온라인 및 방문 접수 방식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자격 조건 검토
먼저 자신이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손자녀를 돌보는 경기도 거주 조부모로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신청서를 작성한 후,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필수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3) 심사 및 결과 통보
관련 서류를 기반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며, 결과는 개별적으로 안내됩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매달 정해진 날짜에 수당이 입금됩니다.

4) 필요서류
부모와 조부모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아이와 조부모의 관계 확인용)
소득 관련 증빙자료
양육공백 증명서
수급용 통장 사본
돌봄제공확인서 등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며 양육을 돕는 이 제도는,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가족 중심의 양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책적 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경기도 거주 중이시고 손주를 돌보고 계신다면, 제도 시행에 맞춰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확인 및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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