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등급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는 환경 보호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한 조치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폐차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이번 블로그에서는 조기 폐차 지원제도와 신청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정부의 규정에 따라 노후 경유차는 서울시의 녹색교통지역 및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동안, 그리고 LEZ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이 제한되는데요.
이는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여겨지는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이며, 정부는 이러한 차량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제도의 공식 명칭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로, 과거에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현재는 4등급 노후 경유차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부터는 5등급 차량 외에도 4등급 차량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5등급 차량에 대한 지원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조기폐차 지원 금액
노후 경유차를 정부의 정책에 따라 폐차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최대 300만 원
–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최대 800만 원
위의 금액은 지원의 최대 한도를 나타내므로, 실제 지급액은 차량의 종류, 연식, 옵션 및 가액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차량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
지원금은 기본 지원금과 조기폐차 신차 지원금으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초기에는 전체 금액의 70%가 지급되며, 나머지 30%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한 후에 별도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경유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구매해야 합니다.
추가로, 차량의 명의자가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일 경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최대 100만 원의 추가 지원금도 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대상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 사이에 제작된 차량은 4등급 노후 경유차로 분류되며, 현재 약 84만 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4등급 차량이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출고 당시 DPF 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이 충족되더라도 추가 신청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배출가스 등급 조건이 충족되었더라도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지, 매연 저감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성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만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조건은 아래 버튼을 통해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신청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직접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이며, 두 번째는 지정된 관허폐차장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두 방법 모두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신청서가 접수되지만, 진행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소유주가 직접 조기 폐차를 신청할 경우 성능검사 등의 절차를 직접 처리해야 하지만, 관허폐차장에 의뢰하면 필요한 서류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만 제출하면 모든 과정을 대신 진행해 줍니다.
신청 후 10일 이내에 차량이 통과되면 지급대상 확인서를 문자로 받아 지원금 액수도 안내받습니다.
이후 차량 수거 요청 후 성능검사를 진행하게 되며, 이를 통과하면 말소 등록이 완료됩니다.
말소 등록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폐차 지원금 청구서가 제출되고, 승인되면 약 2개월 내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추가 지원금은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후 4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모든 지자체에서 실행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 지자체 확인 및 신청은 아래버튼을 통해서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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