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분들을 위한 특별한 저축 상품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인데요. 이 상품은 장기 근속을 장려하고, 재직자와 기업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매력적인 적금 상품입니다.
이번 시간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조건 및 혜택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조건 확인하세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적금은 5년간 매월 5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납입할 경우, 만기 시 약 4,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최대 13.5%의 적금 가입 효과(수익률 약 34%)를 기대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28일에 처음 출시되었으며,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근속연수나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혜택 상세한 정보는 아래 버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금액 및 납입기간

-근로자는 월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선택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근로자의 납입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 월 2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서 1천 원 단위로 납입 가능합니다.
-납입 기간은 5년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금리는?

이 상품의 기본 금리는 약 5% 수준이며, 여기에 우대금리가 최대 1~2%포인트 추가될 수 있습니다.
최대 월 50만 원씩 5년간 적립하면 총 3,000만 원을 납입하게 되고, 만기 시 약 4,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번 저축공제 적금의 주요 특징은 재직자와 기업이 함께 납입하는 방식인데, 재직자가 납입하는 금액은 은행(기업, 하나)에서 관리하고, 기업의 공제부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관리합니다.

– 기업 공제부금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3.03%, 24.4분기 기준)를 적용합니다.
– 재직자 납입금은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기본금리 3%에 우대금리 2%를 더해 최대 5%의 이자율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 조건

신청기간 :  2024년 10월 1일(화)부터 12월 31일(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중견기업 및 대기업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자, 단시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특히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중진공에서 가입 링크를 별도로 제공해줍니다.

상세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조건은 아래 버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이 얻는 혜택

이 저축공제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기업이 납입하는 금액은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협력 은행에서 대출 금리 인하 등 추가 혜택도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기업 역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신청방법

근로자와 기업주는 월 납입금액 등에 대해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협의가 끝난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관련 내용을 제출하고 IBK기업은행이나 하나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할 시, 기업이 납부한 금액은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직자는 만기 시 기업지원금에 대해 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청년근로자는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신청문의는 아래 버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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