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맘때면 슬슬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이들이 많을 텐데요. 연말정산이 처음이거나 매년 하고는 있지만,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고 대충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2022 연말정산 방법, 환급금 미리보기 대상자 등 연말정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어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바로 또 소득공제, 세액공제 부분일텐데요. 오늘 그 부분까지 전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하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앞서 일단, 그 개념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매월 받는 월급에서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개개인의 소득에 따라 측정한 세금이 기본적으로 부과가 되는데, 여기에는 신용카드 금액과 같은 소비 금액, 부양 가족 등 복합적인 공제를 통한 감면이 적용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원천징수된 세액이라고 하는데, 해당 금액은 부정확하기에 연말정산으로 최종 세금을 확정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말 정산은 매월 납부했던 세금을 다시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내가 세금을 더 냈는지, 덜 냈는지를 비교하게 되는데요. 더 냈다면 13월의 보너스라는 말이 있듯이, 환급을 받게 되는 것이고 덜 냈다면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정산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대상자는?

연말정산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부과받는 근로자가 대상이 아니라 보통의 직장인들은 모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험 설계사와 같은 방문 판매원 역시 연말정산 대상자로, 제외 되는 근로자로는 일용직 노동자와 소득이 없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근무 형태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소득자(수습 포함), 보험판매원, 방문 판매원 등 개인사업자, 근무 하는 곳이 2곳인 근로자는 연말정산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4대 보험 가입 아르바이트 및 정규직 직원은 연말정산 대상자이나,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프리랜서,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대상인데요. 그중에서도 후자의 경우는 연말 정산 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미리보기 방법은 어떻게?

방법은 작년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 또한 존재하는데요. 바로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그간 복잡했던 연말정산이 근로자가 조금 더 쉽게 진행해 볼 수 있도록 가능해졌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대상자 조회는 하단에서 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놨습니다. 참고해보세요!

위 버튼을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른쪽 상단에 검색 버튼을 눌러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검색합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라면?

아마도 1년을 못 채우고 퇴직하는 이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근로자가 1년 중 중간에 퇴사를 하게 되면 연말정산은 마지막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기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에 공제 못하는 내역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다면, 다음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내역을 공제 받게 되니 기억해 두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한 경우라면?

중간에 퇴사를 하고, 재취업을 한 이직 근로자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다음과 같은데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만 연말정산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 현 근무지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만일, 이전 회사와의 사이가 불편하여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기가 어렵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가로 진행하시면 되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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