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KBS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분리되어 선택적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KBS TV 수신료 해지 하려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번 시간에 TV 수신료 해지 방법과 그 절차를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KBS TV 수신료 해지 방법 확인하세요!
TV 수신료 분리징수 변경 안내
2023년 7월 12일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제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분리되어 선택적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TV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기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했던 TV 수신료가 처음으로 전기요금에서 분리된 것입니다.
이제 KBS TV 수신료 해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BS TV 수신료 면제 대상
다음과 같은 분들은 TV 수신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3급)
– 만 70세 이상의 노인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 후유증 환자, 특수임무수행자
–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비슷한 대우를 받는 자
이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KBS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TV 수신료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면제 신청 시에는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TV 수신료 해지 대상
TV 수신료 해지는 집에 TV가 전혀 없는 가구에 한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TV 수신료 해지를 원하시면, 가정에 TV 수상기나 방송 수신이 가능한 장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에는 일반 TV뿐만 아니라, 주방용 모니터나 TV 수신이 가능한 PC 모니터도 포함됩니다.
즉,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장비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TV가 있는 경우에는 해지 신청이 불가능하며, 추후 확인 시 1년치 수신료에 대한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KBS TV 수신료 해지 절차
TV 수신료 해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각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1. 콜센터를 통한 해지 신청
– KBS 콜센터: KBS 고객센터(1588-1801)로 전화를 걸어 TV 수신료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한전 콜센터: 한전 고객센터(123번)로 전화를 걸어 TV 수신료 해지를 신청하면, 한전의 담당자가 방문하여 TV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해지가 진행됩니다.
2. 온라인을 통한 해지 신청
– KBS 공식 웹사이트: KBS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수신료’ 항목을 클릭한 후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TV 소유 여부를 확인 후 해지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 한전 ON 웹사이트: 한전 ON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TV 수신료’ 항목을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관리사무소(아파트 거주자)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TV 보유 여부를 확인 후 해지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주방에 설치된 모니터를 제거해야 해지가 완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4. 한국전력 방문
직접 한국전력을 방문하여 말소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환불 방법
TV가 없는 상태에서 수신료를 납부했다면,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불 신청 절차는 납부한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한전 콜센터(123번)로 문의하여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3개월 이상: 3개월 이상 납부한 경우,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로 환불 신청을 해야 합니다.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