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세월 동안 정리되지 않은 조상님의 땅이 있다면, 이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 조상땅찾기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는 간단한 본인인증과 몇 가지 서류만으로도 조상님의 토지 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조상땅찾기 서비스의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그리고 활용 팁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조상땅찾기 이용정보 확인하세요!
온라인 조상땅찾기 서비스란?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하나는 토지정보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2008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반드시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망 이후 정리되지 않고 방치된 토지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신청 자격은?
온라인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반드시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요.
신청 시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통해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망자의 이름만 알고 있거나, 2008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와 같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상속인이 직접 토지정보과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상세한 신청 자격은 아래 버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조상땅찾기 신청방법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조상 땅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인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인증서를 사용해 실명 확인을 완료한 후, 조회 대상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담당 기관의 승인이 완료되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는 국토교통부 K-Geo플랫폼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 찾기를 지원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사망인의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자가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사망인과 신청인의 관계가 증명 가능해야 합니다.
만약 조상이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을 지참하여 가까운 시·군·구청, 서울시, 광역시, 도청의 조상땅찾기 담당 부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온라인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오프라인 조상땅찾기
조상이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 제적등본을 준비한 뒤, 인근 시·군·구청, 서울시, 광역시, 도청의 조상땅찾기 담당 부서를 방문하면 확인이 가능한데요.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 방문하시면 됩니다.
<구비 서류>
-제적등본
찾고자 하는 대상의 사망일자가 포함된 제적등본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사망자 기본증명서 및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96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혈연관계가 명시된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위 사항을 참고하여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활용하셔서 소중한 재산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서 조상땅찾기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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