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분들이 구직활동 중 생계를 위해 단기 아르바이트를 고민하시는데요.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알바는 가능합니다!
다만 꼭 지켜야 할 신고 의무와 근무 시간 기준이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병행하는 방법과, 주의할 점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드립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최신정보
[adinserter block=”1″]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가능여부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도 알바나 단기 근로(일용직 등)는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야 하며, 이 절차를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고 없이 일을 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된 금액을 환수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adinserter block=”1″]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신고방법
일한 내역이 있다면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고용센터에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루만 일했더라도, 재택근무, 프리랜서, 무급 인턴 등 모든 형태의 근로 사실은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방법>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
또는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해 ‘근로내역 신고서’를 직접 제출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서 실업급여 중 근로내역 신고서 신청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adinserter block=”1″]
신고 없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신고하지 않은 채 근로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강력한 제재가 따릅니다.
실업급여 지급 중단 및 이미 받은 금액 전액 환수
최대 5배의 추가 징수금이 부과될 수 있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가능
실제 사례 중에는 단 하루 일하고도 신고하지 않아 전액 환수당한 경우도 있으므로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는 세금 신고, 4대 보험 가입 여부, 계좌 입금 내역 등 모든 자료가 확인 가능하므로 철저히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adinserter block=”1″]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령 중이라면, 알바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아르바이트를 고려하고 있다면,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면 고용센터에서는 ‘취업한 상태’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취업’으로 인정됩니다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한 달 동안 60시간 넘게 일한 경우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예정인 상황
알바 수입이 실업급여보다 높은 경우
사업자등록을 이미 낸 경우
누가 봐도 직업 활동으로 보이는 일에 해당될 때
즉, 단순한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무 시간이나 기간이 길거나,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거나, 지속적인 일자리로 보인다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자격이 상실되므로 사전에 고용센터에 충분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신청 전에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분들이 많으실 거 같아 정리해보았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정보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구직활동 및 신청 정보는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dinserter block=”1″]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