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과 고정비 부담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특히 배달·택배 서비스를 자주 이용해야 하는 업종일수록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최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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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제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배달 및 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고정비용 상승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자영업자들의 경영 안정을 돕는 것이 이번 지원의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금은 배달·택배 이용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신청일 기준으로 30만 원 이상을 지출한 경우 전액인 30만 원이 지원되는데요.
만약 사용 금액이 30만 원에 미치지 못했다면, 기존 실적 기준으로 먼저 일부 지원금을 받고,
이후 2025년 말까지의 추가 실적에 따라 남은 금액을 합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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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해당 지원 사업의 대상 범위가 넓어졌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연간 매출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도 본 제도의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선, 지원 자격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 사이에 배달 또는 택배 서비스 이용 실적이 있는,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입니다.
이 매출 기준은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서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세한 지원대상은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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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안내

.지원 유형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며, ‘신속지원’과 ‘확인지급’으로 구분됩니다.

<신속 지원>
1) 지원 대상
→ 총 6개의 배달 플랫폼(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을 이용 중이며,
배달비 사용 내역이 전산으로 자동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2) 제출 서류
→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신청 시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3) 지원 절차
→ 플랫폼 업체에서 확인된 배달비 지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확인지급>
1) 지원 대상
→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로 택배, 퀵서비스, 심부름 업체 또는 직접 배달을 이용하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2) 필요 서류
→ 신청 시, 개인 정보와 함께 배달 또는 택배 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지급 방식
→ 제출한 배달·택배비 지출 증빙을 검토한 후,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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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은 기본적으로 온라인 접수를 통해 진행되며,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웹사이트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사용이 어렵다면, 전국 77개 지역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에서 현장 접수를 지원합니다.
현장을 찾는 소상공인을 위해 신청 도우미가 배치되어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서 소상공인 배달 택배지원 사업 공고와 신청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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