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으로 근무를 하게 될 경우 4대보험이 아닌 3.3%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있는데요.이 방식은 세금을 미리 납부하여 나중 소득을 신고했을 때 소득금액 대비 세금을 초과하여 납부하게 된다면 미리 내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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